한국공간시인협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본회는 한국공간시인협회라 칭한다.

제2조본회의 본부는 서울에 두며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결속과 친목을 도모하며 한국의 문학을 연구 발전시키고 시인(회원)의 권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시인들로 구성되며 입회 자격은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5조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2장 임원과 업무

 

제6조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2) 부회장(약간 명)

3) 중앙위원(약간 명)4) 이사(약간 명)

5) 지회장(각 시도 1명)6) 심사위원 5~7인

7) 감사 2인8) 사무국장 1인

9) 고문(약간 명)

제7조①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기타 임원은 회장단을 포함한 임시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통할한다.

제9조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회는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징계 등을 심의 결정한다.

제11조사무국장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모든 회무와 사업추진 집행을 지도 감독한다.

제12조감사는 사무국에서 행하는 제반업무와 사업상의 경리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

제13조고문은 회장단의 요청으로 회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제14조임원에 대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장 회의와 의결

 

제15조본회의 의결기관은 총회와 이사회, 회장단(지회장 포함) 회의로 한다.

제16조정기총회는 매년 5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회칙 개정, 임원 개선, 예결산 심의, 기타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17조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이사회, 회장단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제반사업에 대한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제19조총회의 회칙 개정과 심의회의 결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그 외의 모든 결의사항은 다수결로 한다.

 

제4장 사업 및 재정

 

제20조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기관지 회보 등 발행

②문학강연 및 세미나 등 개최

③기타 필요한 사업

제21조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사업 수익,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2조연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특별회비제도를 둘 수 있다.

제23조재정 결산은 매년 4월에 한다.

 

제5장 입회 및 징계

 

제24조①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시인은 문단 데뷔 1년 이상의 경력으로 최근 1년간 문예지, 종합지에 작품 발표 실적이 있는 분이나 창작 시집을 간행한 시인으로 본회 소정의 회원 가입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가입 신청서에는 본회 임원 중 2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심의회에서는 연1회 이상 회원 가입 신청서를 심의 인준하여야 한다.

④가입 인준된 시인은 본 협회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①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와 이익을 명백히 손상시켰을 때는 징계할 수 있으며 장기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명할 수 있다.

②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제명 결정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의한다.

 

부 칙

 

제26조본 회칙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례에 따르거나 회장단 회의의 결정 등에 따른다.

제27조이 회칙은 2009년 5월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