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개혁을 꿈꾸며 · 3

-문협 임원 선거제도의 개혁-

 

  한국문인협회 선거관리 규정 제4장 제12조 1항에 의하면 이사장 후보는 ‘공식 둥단’ 30년 이상. 부이사장 및 각 분과 회장 후보는 ‘공식 둥단’ 20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독소 조항은 급변하는 현실에 맞지 않고, 회원의 ‘피선거권’ 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 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대 이후 각 문예지를 통해서 문단에 데뷔한 문인들의 숫자는 많지만, 연령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다같이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50세에 문단에 데뷔했다면, 80세가 넘어야 이사장 후보가 되고, 70세가 지나야 각 장르의 분과 회장 입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불공평 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기득권을 가진 문단의 선배들이 후진들의 길을 철조망을 치고, 시멘트 장벽을 쌓아놓은 것 같은 씁쓸한 기분까지 들지 않습니까?

 등단 연도만 오래 되었다고 해서, 인격이 훌륭하고, 예술혼이 돋보이고, 문학성이 뛰어나고, 선후배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비난과 지탄을 받는 문인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올곧은 인생관을 지니고, 인품이 훌륭한 문인라면 투표라는 공정한 행위를 통해서 회원들의 신임과 선택을 물을 수 있는 기회는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출마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에는 “국내에 거주한 지 5년 이상 된 40세 이상의 국민이면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도 아닌 30년,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문협 선거에 출마를 못하도록 이중 장벽을 쌓아놓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협 선거관리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고, 잘못 쌓아올린 장벽은 허물어야 합니다.

 문단에 데뷔 한 후, 큰 뜻을 세우고,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창작의 우물 을 파고 들어감에 있어서 30년, 20년을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모순이고 악법입니다.

 문협 이사장, 및 각 분과 회장은 문단의 관습을 익히는 최소한의 기간과 문학성을 인정받는 개인의 작품집으로 충분히 그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