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개혁을 꿈꾸며 · 8

-신입회원 입회 문제에 대하여-

 

 정관 제2장 제6조에 의하면 “본회의 회원은 각 부문별 등단한 사람으로서 ‘신입회원 입회정’ 에 따라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회 규정에 맞는 잡지로 데뷔하여, 일정기간 (1년)이 경과한 분들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서류 심사를 거치다 보니 불과 몇 년 사이, 엄청난 숫자가 늘었습니다.

 ‘일만 이천’ 에 가까운 회원을 수용하다 보니, 질적 하락의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안된다’ 는 자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신입회원 입회 자격, 까다롭게 하겠습니다

  등단 이후, 문협의 회원으로 앞다투어 입회하기보다는, 출신 잡지의 ‘동인’으로 일정 기간 활동하면서, 관습을 익히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협의 회원이 되면 구독하던 출신 잡지부터 끊어 버리기 때문에 각 문예지 발행인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입회원 입회 자격을 상향 조종하여 까다롭게 한다면, 문예지들도 좋고, 문협도 좋습니다.

 문협 집행부는 외형 성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른척,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신입회원들이 내는 입회비(돈) 때문입니다. 입회비와 회비가 문협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협 재정 수입이 대폭 줄게 되어, 혹 이사장의 판공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신입회원 입회 자격’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입회원 입회 문제를 연구하는 ‘위원회’ 를 설치하여, 기본 검증(작품집 발간 의무 조항 신설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만들어야 합니다.

  이로 인한 부족한 ‘재정 문제’ 는 대한민국 정부나 대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문협을 지원할 수밖에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2000 년대 문예잡지의 다양성이 확보된 이후 ‘신인문학상’ 제도가 생겼고, 이후, 문인이란 프로필에 심적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습작의 기간을 거친 후에 얻은 영광스런 ‘명찰의 패용’이 아니라 적당히 획득한 ‘화려한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자신의 존재를 ‘작품’으로 말해야 하는데, 창작에 열정을 품을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 보니, 글쓰기는 뒷전, 문인의 사회적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들을 자행하고 다닙니다.

 갈수록 추락하는 문인의 위상문제,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방치해

서는 더욱 안될 것입니다.

양적 통제와 질적 성장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